배우 손승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입건
지난 26일 새벽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상대방 차와 충돌, 연예인 첫 '윤창호법' 적용 사례 되나
김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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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14:47 | 최종 수정 2018.12.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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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과 드라마에서 활동하던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 입건됐다.
지난 26일 새벽 4시경 손승원 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근처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상대방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도주하던 그는 사고를 목격한 택시 기사 등에 의해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이전 3회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당시 무면허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에 달했다. 이는 만취 상태이다. 또한 같은 뮤지컬에 출연하고 있던 배우와 함께 탑승하고 있었으며, 사고를 당한 피해차량 운전자 등은 경상을 입었다고 한다.
현재 손 씨는 경찰에 입건됐으며 경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씨의 동승자도 추후 불구속 입건한 후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손 씨에게는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윤창호법'으로도 알려진 이 개정안은 기존과 달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사고를 낼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강화됐다. 손씨에게 이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연예인 첫 윤창호법 적용 사례가 된다.
한편 손 씨와 동승자는 이번 사고로 출연하고 있던 뮤지컬 '랭보' 등 공연에서 모두 자진 하차 및 퇴출됐으며, 출연 예정이던 공연 회차는 취소되거나 출연 배우가 대체됐다. 공연 제작사는 취소된 회차를 예매한 관객들에게 취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조치할 예정이며, 해당 회차에 출연 예정이던 배우들과 스태프 출연료는 정해진 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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