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물인가, 전통문화인가, 우봉 이매방 춤 저작권 논란 일어나

유족 측 '이매방 명인의 창작물 vs 전승자 측 '전퉁문화유산이자 국민 모두의 지적재산권' 갈등 첨예하게 대립해

김우빈 기자 승인 2018.12.31 13:46 | 최종 수정 2018.12.31 15:39 의견 0
삼고무 (국립부산국악원)
삼고무 (국립부산국악원)

한국 전통춤의 '국무(國舞)'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인 '우봉 이매방' 명인의 '삼고무'와 '오고무'가 저작권 논란에 휩싸였다.

삼고무와 오고무는 무용수의 뒤편과 좌우에 각각 북 세 개와 다섯 개를 두고 추는  역동성과 생동감이 특징인 춤으로 지난 1일 그룹  '방탄소년단'이 이를 활용한 무대를 연출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1월 이매방 선생의 유족 측이 주축이 된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삼고무'와 '오고무'의 저작권을 등록하면서 시작됐다. 공연 단체들이 삼고무와 오고무를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속무용'이나 '전통춤'으로 표기하지만, 이매방이 생전에 안무한 창작물임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족 측은 삼고무와 오고무를 활용한 공연을 올린 국공립예술단체에도 저작권 내용과 저작권자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이매방 춤' 전승자들을 중심으로 한 우봉 이매방 춤보존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오고무와 삼고무는 전통을 기반으로 한 춤"이며 "이매방 선생님의 춤은 국민 모두의 지적 재산권"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유족들의 저작권 등록으로 인해 전통문화 유산이 '사유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저작권위원회와 특허청이 유족 측의 저작권 등록과 상표등록출원을 파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이매방 춤에 대한 저작권 논란이 심해지자 정부가 양측의 갈등 해소를 위해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은 지난 18일 대전 서구 문화재청에서 긴급회의를 가지고 이매방 춤의 저작권 등록 갈등에 대해 조정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내년 1월에도 이에 대한 실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이미 관련 서류를 갖춰 저작권이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뒤집지 않는 이상 말소가 어려워 논란이 쉽게 진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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