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스태프 2명 성폭행' 배우 강지환, 수원지방법원에서 오늘 첫 재판 열려

이지환 기자 승인 2019.09.02 08:14 | 최종 수정 2019.09.02 08:23 의견 0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2일) 진행된다. 

배우 강지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2일) 오후 1시 50분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강지환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화) 오후 10시 50분쯤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여성 스태프 2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이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7월 12일(금)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받는 강지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지환은 구속 전 1, 2차 조사에서는 "술 마신 뒤 기억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3차 조사에서는 범죄를 인정했다. 또한 경찰은 강지환의 범행이 약물 성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검사를 의뢰했으나 결과는 음성 반응이었다. 

이후 강지환은 지난 7월 15일(월) 자신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화현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 전문가들은 강지환 사건의 쟁점이 죄명과 형량에 달렸다고 내다봤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일(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강지환이 혐의를 다 인정하고 있어 유죄로 가는 건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며, "다만 죄명을 형법상으로 머물게 할 것이냐, 성폭법으로 바꿀 것이나 한 번 정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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