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광고 배너 절도 혐의' 광고대행업체 대표와 종업원 불구속 입건
이현승 기자
승인
2019.09.02 10:39 | 최종 수정 2019.09.02 11:38
의견
0
공연이 끝난 콘서트 광고 배너 수십 개를 훔친 혐의(절도)로 광고대행업체 대표 A(39) 씨와 종업원 B(38) 씨가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박도영)에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들은 차량과 사다리를 이용해 광고용 배너를 훔친 것으로 알려지며,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 6월 23일(일) 오전 1시 30분쯤 부산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아파트부터 문현교차로까지 4km 구간 가로등에 설치된 시가 100만 원 상당 콘서트 광고용 배너 50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 씨와 B 씨는 경찰과의 진술 중 "광고물을 회수하다가 타 업체 배너 광고인지 모르고 수거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부산남부경찰서는 이들이 공연이 끝난 광고물을 재활용하려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클래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