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예술의 근간인 기초예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1월 5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는 문학·음악·미술·무용·연극 등 기초예술 분야를 독립적으로 정의하고, 서울시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기초예술은 상업예술과 대중예술의 토대 역할을 해왔지만, 별도의 제도적 틀이 없어 정책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례에는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5년마다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창작 공간 지원, 교육,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 협력 등 기초예술 지원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정책 심의와 자문 기능을 맡을 기초예술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 제정을 주도한 김혜영 의원은 지난해 3월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현장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입법 완성도를 높여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기초예술 분야 예술인들의 생계 불안과 창작 환경 악화가 심화되면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기초예술은 한 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결정하는 핵심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장르 간 경계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시가 기초예술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예술인들이 안심하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문화재단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조례에 담긴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조례 시행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부터 기초예술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함께 세부 지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정의와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만큼,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 실행이 향후 과제로 남는다.
한편, 이번 조례는 서울시 차원에서 기초예술을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한 첫 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화예술의 뿌리로 꼽히는 기초예술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면서, 서울시 문화정책 전반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