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서면계약으로 문화예술 키우고 문화예술인 지켜요!"

이현승 기자 승인 2020.05.28 10:20 | 최종 수정 2020.05.28 10:25 의견 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예술인 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오는 6월 4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문체부

이번 개정령이 시행되면,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시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의무 명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체결 문화가 정착되고 공정한 예술생태계가 조성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비율이 높고 단속적(斷續的) 계약이 많은 문화예술계 특성상,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문체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6년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그간 제도 초기임을 감안해 찾아가는 계약 교육,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및 표준계약서 사용 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인식을 개선하고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다.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서면계약 위반사항 조사 및 시정명령권은 서면계약 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서면계약 정착을 본격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계약서 보존(3년) 의무와 과태료 기준도 함께 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히 앞으로는 예술 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 명시사항이 누락된 계약 건에 대해 예술인이 신고하면 문체부가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계약서의 교부 등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연말의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면계약 체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서면계약 작성 문화 정착을 위한 예술계 협회?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해 피해 구제, 계약 작성 및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제(27일)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에서는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가 문을 열었다. 신고?상담 창구에서는 위반사항 신고를 접수할 뿐만 아니라,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계약서 작성 상담, 법률 자문, 계약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클래시안 이현승 기자

*클래시안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에서 클래시안을 검색해 채널 추가 후 제보, classian.korea@gmail.com을 통해 메일 제보, http://www.classian.co.kr/ 기사제보란을 통해 온라인 제보가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 클래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