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공론화 실시해
이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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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14:31 | 최종 수정 2019.12.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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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와 함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비상임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원들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의 기본계획 수립, 기관의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 위원회의 직무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①)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3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한 문체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임 위원 위촉을 추진했지만,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절차를 중단하고 위원 선임 절차를 공론화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1월에 공청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발굴하여, 앞으로 7기 위원 선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 공청회 일정 >
? 1차 공청회 : 2020. 1. 7.(화), 14시∼16시, 예술가의 집(대학로) 다목적홀
? 2차 공청회 : 2020. 1. 20.(월), 14시∼16시, 아르코 미술관(대학로) 세미나실
? 3차 공청회 : 2020. 1. 30.(목), 14시∼16시, 예술가의 집(대학로) 다목절홀
한편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기회에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해 현장과 공감대를 형성하면 앞으로 더욱 개방적이고 공정하게 위원을 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참신하고 현실감 있는 대안 제시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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