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피해 입은 영화계에 170억 원 추가 투입

영화기금 부과금 90% 감면
영화산업 피해 긴급 지원대책 시행

지혜성 기자 승인 2020.04.21 16:52 | 최종 수정 2020.04.21 16:56 의견 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난 4월 1일 발표한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br>
▲문화체육관광부<br>

코로나19의 계속된 확산으로 영화산업 전반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영화진흥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영화발전기금(이하 영화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하고, 영화기금 변경을 통해 170억 원을 영화산업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관객 수와 매출액 급감으로 인한 영화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에 한해 현행 영화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한다. 현재 영화관 사업자는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를 영화기금 부과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한시적으로 올해 2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하는 부과금에 대해서는 입장권 가액의 0.3%만 납부하면 된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영화기금 부과금 감면에 대한 내용을, 기획재정부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영화관 사업자들은 문체부가 지난 2월 26일 발표한 바와 같이 별도의 체납 가산금 없이 영화기금 부과금 납부를 올해 말까지 유예할 수 있으므로, 0.3%의 부과금에 대해서도 올해 말에 일괄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기금 변경을 통해 확보한 170억 원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화산업 각 분야에 투입한다. 먼저 코로나19로 제작 또는 개봉이 연기된 한국영화에 대해서 제작비용 또는 개봉비용의 일부를 지원(각 21억 원, 총 42억 원, 작품별 최대 1억 원 지원)한다. 현장 영화인 직업훈련 지원 사업에도 예산을 추가로 투입(8억 원)해 영화 제작 중단 등으로 단기 실업상태에 놓인 현장영화인 총 7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를 지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지원 대책이 영화상영관과 수입·배급사, 제작사 등 영화 산업을 구성하는 업계와 산업 종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는, 영화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 전국의 200여 개 영화관에서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특별전 개최(30억 원)를 지원하고, ▲ 영화 관람객들에게 영화 관람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제공(90억 원, 6,000원 할인권 1백30만 장)한다. 이러한 사업들의 세부적인 지원 기준 등은 5월 초까지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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