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ㆍ승리, 84일 만에 원정도박 기소 의견 송치…경찰 "환치기 발견 못 해"
구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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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12:18 | 최종 수정 2019.10.3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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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양현석(50)에 대해 경찰이 상습도박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양현석 등 5명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다음 달 1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31일) 밝혔다.
경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 금액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혐의 자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송치하기로 했다. 또한 승리와 양현석 등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2회가량씩 개인 돈으로 수억 원 대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경찰은 공소시효를 고려, 지난 5년 동안 이들이 도박한 횟수와 금액을 수사해 왔다. 금융계좌와 환전내역, 법인 회계자료, 주변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경찰은 승리가 10억 원대의 도박을, 양현석은 이보다 조금 적은 수준의 금액을 이용해 도박한 것으로 파악했다.
승리와 양현석은 자신들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미국에 관광을 가면서 처음 카지노를 접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찰은 이들이 도박만을 위해 해외에 나간 것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제기된 YG 법인 자금이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은 "회사, 돈이 나간 것은 없는 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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