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예술연구소, 네 번째 연구서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연구' 발표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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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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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예술인협회 부설 장애인예술연구소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를 시행하기 위해 네 번째 연구서인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연구’를 발표했다.
지난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로 드러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수입이 월 18만원이라는 장애예술인의 척박한 현실이 연구의 배경이다.
이번 연구 내용은 기초이론으로 △장애인예술의 이해 △예술지원의 원칙 △예술인 사회보장제도를 소개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예술원법’, ‘문화예술후원법’에 따른 지원 방식을 근거로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의 실행 모델을 제시했다.
이 실행 모델은‘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에 대한 장애예술인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된(2023.12.)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양적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디자인했다. ※ 설문조사: 14개 문항으로 구성(341명 장애예술인 참가)
특히 장애예술인들은 월 최대 100만원 정도의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을 2년 단위로 공모해 2년 연속으로 지급받는 방식을 가장 원하고 있었다.
책임연구원인 장애인예술연구소 방귀희 소장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형식적 평등(formal equality)은 마련됐지만, 실질적 평등(substantive equality)이 이뤄지지 않아 대다수의 장애인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지원하는 방식은 평등(equality)이고, 개인별 욕구에 따라 지원하는 것은 공평(equity)이다. 장애예술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공평한 방식의 실질적 서비스다. 어렵게 만든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추구하는 모두의 예술이란 아름다운 공정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의 성격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장애예술인창작지원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제시했다.
· 첫째,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 둘째, 국민기초수급자인 장애예술인의 가외 소득을 인정해야 한다.
한편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는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 기금만 마련되면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장애인예술 정책이라고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부설 장애인예술연구소는 밝혔다.
클래시안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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