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2025년 4월 8일(화), 저작권 관리단체(이하 저작권 단체)의 임원 보수 관련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21년 국정감사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저작권 단체의 방만 경영 문제에 대응한 조치의 일환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방실협) 등 저작권 단체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지난해 11월 이들 단체에 임원 보수 및 복지 예산 조정, 정보공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결과 발표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일부 단체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오히려 임원 보수를 인상하는 등 방만 경영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저협은 비상임이사 회의비 상한 설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일부 이사가 연간 4,870만 원의 회의비를 수령했으며, 회장 보수 역시 월 1,6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14개월치 인상분 9,900만 원을 소급 지급하는 등 총 3억 4,3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문체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와 비교할 때도 이례적인 수준이다.

음실련 또한 시정명령을 전면 거부하고 전무이사 보수를 32% 인상해 연 2억 800만 원을 책정했으며, 정관상 지급이 불가능한 비상임이사에게도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장에게는 연 1억 2천만 원 수준의 품위유지비를 유지하고, 비상임이사 회의비도 40% 인상했다.

방실협은 일부 시정명령을 수용해 성과급과 퇴직금 지급을 중단했으나, 품위유지비는 월 700만 원에서 830만 원으로 인상해 여전히 고액 수당 문제가 남아 있다.

반면, 해당 단체 회원이 실제로 수령한 저작권료는 음저협 66만 원, 음실련 8만 8천 원, 방실협 31만 원 수준으로, 임원 보수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임원 보수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단체에 대한 추가 업무점검과 함께 수수료 요율 인하, 과징금 부과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창작자 중심의 운영을 위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문체부의 허가를 받은 단체만 수행할 수 있으며, 수만 명에 이르는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클래시안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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