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혐의'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2심서 무죄 선고…지난 1심서는 벌금형 선고

이현승 기자 승인 2019.11.29 09:32 | 최종 수정 2019.11.29 17:42 의견 0

직원을 손가락으로 밀친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4년 12월 서울시향 직원들이 의혹을 제기한 지 약 5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서울시향 박현정 전 대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지난 28일(목)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와 진술 변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보면 검사가 제출해 채택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에 이르지는 못한다”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 17명은 "박현정 대표 취임 이후 직원들의 인권은 처참히 유린당해왔다"라면서 박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며 여러 내용을 폭로했다.

당시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 17명은 배포자료를 통해 박 전 대표가 "회사 손해가 발생하면 너희들 장기라도 팔아야지", "너는 미니스커트 입고 네 다리로 음반 팔면 좋겠다", "(술집)마담 하면 잘할 것 같다" 등의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었다.

검찰에서는 박 전 대표가 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만 인정해 폭행 혐의로 지난 2017년 6월 약식 기소했으며, 성추행 의혹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1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상당히 일치하고, 목격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라며 박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2심에서 지난 1심의 결과가 뒤집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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