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받아…각각 6년, 5년 선고

이구 기자 승인 2019.11.30 23:15 | 최종 수정 2019.11.30 23:31 의견 0
▲정준영, 최종훈(왼쪽부터)

만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과 최종훈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9일(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2016년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가수 승리와 최종훈 등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11차례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지만, 검찰이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요청한 보호관찰기간 5년 기각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검찰은 지난 13일(수)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정준영은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되고 깊이 반성한다"라며, "앞으로 베풀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재판 내내 어두운 표정이었던 정준영과 최종훈은 선고가 나오자 눈물을 보였다. 정준영은 고개를 숙이며 눈시울을 붉혔고, 최종훈은 큰 울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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