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성악가 권 씨, 제자 성폭행으로 징역 6년 확정
이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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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13:43 | 최종 수정 2019.05.0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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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제자와 그의 가족, 친구 등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성악가 권씨(54)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 등 간음·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권씨에 대해 징역 6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학교수인 권 씨는 국내 각종 성악 콩쿠르의 심사위원을 맡는 등 영향력 있는 성악가다. 그런 그는 2011년 공중파방송 예능프로그램에 고정출연하며 방송을 계기로 인연을 맺은 A 군(당시 17살)을 도와주겠다며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던 중 2014년 10~11월 3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권 씨는 A 군의 동생(당시 16살), A 군의 친구(당시 17살)를 상대로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권 씨의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해외에서 유학을 하는 A 군을 현지 방문해 성폭행하는 등 파렴치한 짓을 일삼았다. 성폭행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A 군은 지난 2017년 부모에 피해 사실을 밝혔고, A 군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권 씨의 범행이 알려졌고 권 씨는 같은 해 12월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악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고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자신의 전적인 지시, 보호, 감독 아래에 두고 순종을 강요하고 추행을 반복하다 성폭행까지 했다”고 밝혔다.
1심은 권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 5년간 개인정보 공개·고지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 군 동생에 대한 일부 범행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뒤집으며 징역 6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과 함께 5년간 개인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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