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쇼크' 이후 YG 주식 1100억 증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이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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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09:56 | 최종 수정 2019.03.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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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YG엔터테인먼트가 '공매도 과열종목'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YG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은 오늘(3월 12일) 하루 동안 정규시장 및 시간 외시장에서 동 종목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최근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과 함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동료 연예인들과 불법 촬영물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된 승리가 피의자로 전환된 뒤 YG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하루 만에 14% 폭락하면서 추가하락을 예상하는 공매도 세력이 몰릴 것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여진다.
공매도는 신용거래 매도인이 주권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주권을 빌려 매도를 하는 것이다. 향후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해당 주식을 싼값에 매수해 결제일 안에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주로 증권회사나 증권금융회사에서 빌린 주식을 판매하는 형태로 실물거래이긴 하지만 판매하는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매도라고 한다.
한편 YG엔터테인먼트 주식이 종가 기준으로 4만 원을 밑돈 건 지난해 3만9150원으로 거래를 마쳤던 11월 23일 이후 처음이며, 이날 개장과 함께 전일 대비 1.88% 상승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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