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처음으로 80%를 돌파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밝혔다. 국민 10명 중 8명은 1년에 한 번 이상 문화예술 행사를 즐긴 것이다. 또 주 1회, 30분 이상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도 62.2%에 달했다. 전반적으로 문화를 즐기고 소비하는 국민이 늘어났다. 콘텐츠산업 규모는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7위를 차지했다.
문체부는 11월 20일(화), 문재인정부 2년 반 동안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성과를 정리해 공개했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의 성과로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료(2018. 7. 1.)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2019. 7. 1.)에 소득공제를 도입한 것을 들었다. 도서·공연비의 경우 시행 후 6개월간(’18. 7.~12.) 소득공제 적용 매출액이 약 9천3백억 원(1년 환산 시 1조 8천5백억 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여가시간도 증가(2016년 → 2018년, 휴일 5.0시간 → 5.3시간/평일 3.1시간 → 3.3시간)했으며,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은 2년간 지속적으로 확충(168개소, 2016년 2,657개소 → 2018년 2,825개소)되었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예산과 그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2016년 4천 명 → 2019년 4천5백 명, 1인당 300만 원) 2019년 6월에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85억 원 규모로 신설했다. 2019년 10월,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여부 조사권을 신설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콘텐츠산업 분야에서는 실감콘텐츠* 국내생산액이 2년 만에 약 133% 증가(2017년 1조 2천억 원 → 2019년 2조 8천억 원 추정)해 미래 혁신적 먹거리산업으로의 성장을 본격화했다.
콘텐츠 산업은 수출액이 2년간 58.9% 대폭 성장(2016년 60억 1천만 달러 → 2018년 95억 5천만 달러 추정)하였고 매출액은 12.3%(2016년 106조 1천억 → 2018년 119조 1천억 추정), 종사자 수는 3.5%(2016년 63만 2천 명→ 2018년 65만 4천 명 추정) 증가하였다.
2019년 6월, 법적 근거가 없었음에도 모바일게임 등과는 차별적으로 규제되었던 개인 컴퓨터(PC)와 온라인 게임의 성인 월 결제한도(성인 50만 원, 청소년 7만 원 상한)를 폐지했다. 10월에는 ?저작권법?을 개정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조사권과 징계요구권을 신설하고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문화정책 비전인 '사람이 있는 문화'를 구현하고자 문체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국민 문화향유권이 확대되는 '포용국가', 공정한 문화생태계가 구현되는 '공정사회', 문화산업의 '혁신성장', 문화가 이끄는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양우 장관은 "문체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 이룩한 성과가 적지 않지만 앞으로 해결할 과제도 많이 있다”라며, <문화예술> 국민 문화예술 참여 확대, 예술인 복지 강화, 국어문화·기초예술 진흥, <콘텐츠> 산업 규모 및 벤처 투자 확대, 실감콘텐츠 선도적 수요 창출,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제도 조속 정비 등의 향후 목표도 제시했다.
한편 박양우 장관은 "문체부는 현장에서 더 낮은 자세로 더 멀리 보면서 국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통해 더 큰 성과를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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