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근로복지공단, 예술인 복지 지원 업무협약 체결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 지원을 위한 협력 도모
엄동환 기자
승인
2019.04.15 12:25 | 최종 수정 2019.04.15 12:28
의견
0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이 4월 12일(금),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홍보 등 협력 ▲예술인에게 실효성 있는 산재보험 보호방안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공단 직영병원 이용 시 예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및 예방 제공(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할인 혜택) ▲기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2012년에 설립되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나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고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인도 개인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의 가입을 돕고,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산재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예술인의 산재보험료를 5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1,574명의 예술인이 가입, 140명이 약 18억 원의 산재보험급여 혜택을 받았다.
또한 예술인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일부를 지원하고,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예술路(로), 의료비 지원 등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 서비스와 산재의료 서비스, 근로자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국에 있는 10개의 직영병원 및 재활전문센터를 통해 다차원 재활프로그램을 활용한 산재보험만의 특화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재 승인 전이라도 노동자의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 제공 등 산재노동자의 조기 직업·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희섭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창작이나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예술인분들을 폭넓게 지원하고 의료서비스 지원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상호협력 해,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클래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