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한 유명 발레리노 A씨에게 벌금형 선고
이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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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04:10 | 최종 수정 2019.04.1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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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 일정 중 대마초를 피운 국내 유명 발레리노 A(30)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국내 모 발레단 수석 무용수 A 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A 씨는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발레단 임시 숙소에서 동료 무용수 B 씨와 외국인 무용수 2명과 함께 두 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았다.
장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와 B 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범죄 전력이 없음을 모두 고려해 벌금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한편 A 씨가 소속된 발레단은 사건에 연루된 무용수들 모두 당분간 공연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발레단 관계자는 "해당 무용수들을 당분간 모든 공연에서 빼기로 했다"며 "흡입의 원인을 제공한 외국인 무용수들은 퇴단 조치해 고국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또한 "긴급회의를 열고 해당 무용수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겠다"며 "발레단을 사랑해준 분들에게 죄송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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